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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들 다 폐업할 때, 폐업 안 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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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8 22:38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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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 1분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폐업률이 20.2%나 증가하였다고 하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최악을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이 없는 상태에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담을 기업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정비용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정리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크게 5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3. 고용유지지원금

4.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5.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이렇게 큰 5가지 타이틀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지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지원사업은 그 이름에서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높아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기업에게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어,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비정규직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워라밸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유지장려금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에서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이 아닌,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인원에 특이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으로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사업, 인턴십 및 뉴딜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 지원사업

각각의 인건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공모형),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 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요건심사형)

2.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3.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휴업 및 휴직 지원금, 무급 휴업 및 휴직 지원금

4.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5.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 - 각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뉴딜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채용), 공공연 연구인력(파견)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본컨설팅 블로그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거나, 하단배너 플러스친구 채팅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적용 사례

이렇게 기본적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각각의 기업 컨디션별 적용하면 좋을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00인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의 중견, 대기업의 기준은 제외하였습니다.

 

3명의 청년근로자 채용하였을 경우

 

청년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 5인 미만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00만 원 - 75만 원, 3년간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11만 원) + 청년내일채움공제(70만 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만기 기간인 3년 기준 청년근로자 1인당 3,16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3인 기준 9,498만 원의 지원금을 있습니다.

 

-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00만 원) + 일자리 안정자금( 9만 원) + 청년내일채움공제(7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년 기준 청년근로자 1인당 3,094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인 기준 9,2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0인 이상 99인 미만 중소, 중견기업 기준

30인 이상의 중소기업 역시 위와 동일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1명 분의 지원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앞서 전달드린 9,282만 원의 지원금에서 1인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제외한 6,5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원받는 정규직 전환 혜택을 지원받고 있던 기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문제로 경영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진행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자금을 포기하시고,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울형 강소기업과 같은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각각의 지원사업들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보는 것이 더 좋은 경영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근로자들의 평균 이상의 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뉴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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