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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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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4 21:41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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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6개 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뉴시스,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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