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날개 코트라 해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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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4 22: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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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신선과일과 조미김을 수출하던 농업회사법인 한국한인홍 주식회사는 홍콩 현지 34호점 매장을 차리는 등 선전했으나 월 물류비가 2억5000만원에 달해 고심했다. 이에 한국한인홍사는 코트라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접하고 2017년 1호 기업으로 사업에 참가했다. 공동물류센터 창고를 통해 대량 운송 및 보관을 할 수 있게 된 한국한인홍사는 62%의 물류비를 절감해 이를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썼고, 그 결과 사업 참여 이전과 비교해 378%의 수출액 성장을 이뤘다.
코트라는 현재 84개국의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현지 코트라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맞춤형 물류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기반을 마련하고, 빠른 배송과 물류비절감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물류센터 입고부터 물품 피킹·포장·출고에 이르는 물류 프로세스 전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풀필먼트’서비스라는 것이다. 코트라는 신선과일과 가공식품, 고려인삼 등 한국식품류 전반을 홍콩에 수출하던 ‘사업 참여 1호 기업’ 농업회사법인 한국한인홍 주식회사를 사례로 들었다.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코트라 홍콩 무역관의 협력으로 화물을 공동물류센터에 대량으로 보관하며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회사의 화물이 팔레트 작업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반송되자, 무역관과 협력물류사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인력을 투입해 팔레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예상치 못한 형태로 포장된 품목도 유연하게 대처한 풀필먼트 서비스의 사례다.
아울러 무역관은 회사가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62% 절감한 물류비를 마케팅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이와도 연계해 물류 지원을 계속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 이전 2016년 201만달러에 불과했던 회사의 홍콩 수출액은 지난해 960만달러로 378% 성장했다. 코트라는 암스테르담 무역관과 협력해 수출액 100만달러를 돌파한 기업 ‘쓰리아이’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쓰리아이는 소위 셀카봉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셀프 촬영기기를 수출하는 회사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있었다.
유럽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이 과정에서 물량 증가로 인한 운송비가 부담됐고, 10일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 운송기간으로 파손이나 분실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생겼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는 코트라 공동물류사업에 지원했고,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중개로 현지 협력물류사와 만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온라인 오픈마켓에도 입점할 수 있었으며, 현지 온라인 마케팅 전문업체를 통해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다. 코트라는 현지법인 설립과 세무 관련 지원도 함께 제공했다.
그 결과 회사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수출액 100만달러를 돌파해 유럽 전체 판매액이 전년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아울러 배송기간도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단축시켰고, 제품 파손 및 분실률도 낮출 수 있었다.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유럽을 넘어 인도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참여기업과 무역관, 협력물류사의 실무자간 소통을 활성화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물 임대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홍콩 등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성패를 좌우했다”고 진단했다.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국내에서 수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매년 12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30만원의 참가비로 1년간 100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용이하다. 이후 참가비를 점차 늘릴 수 있고 중소기업은 비용의 70%를, 중견기업은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중소기업신문,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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