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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강소기업의 성장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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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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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높은 경쟁 파고를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나누며 상생협력해야 한다. ,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진 강점이 많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나름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서로 연결하고 상호 협력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해야 한다.

독일은 각 지역에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한다. 지역민들은 자기 지역의 강소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한다. 그리고 강소기업은 그 지역민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한다. 특히, 강소기업은 미텔슈탄트대학 같은 그 지역의 강소기업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 , 지역 소비자, 기업, 대학 등의 상생협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벤츠'와 중소기업 '보쉬'의 상생협력으로 세계 최강의 자동차 왕국이 된 것처럼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도 독일이 강소기업이 많은 이유이다. 일본 도요타와 덴소의 상생협력도 마찬가지다. 노키아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이 한때 노키아가 스웨덴 GDP 30%까지 찾이하게 만든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때문이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는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의 대기업과 국내 700여 개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코트라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유명 화가의 명화를 입히는 협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자체 디자이너를 두기도 어렵고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과 성능은 뛰어나지만 디자인이 아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처럼 유명화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도 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간, 또는 외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위해 설립된 협회다. 회원사간 협업이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처럼 협업은 서로 다른 기능이나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협업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을 혁신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이나 인력 등 경영자원이 부족해서 혼자의 힘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렵다. 오로지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협업을 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서로 믿지 못하면 협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오프 활동을 통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둘째, 협업은 각사가 갖고있는 서로 다른 강점을 연결하여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각사의 강점을 발굴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조차 자사의 강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째, 내가 먼저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나는 주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면 협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째, 협업이 잘 되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은 이기적이고 경쟁력이 없다. 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일수록 협업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런 조직일수록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장려해야 한다. 협업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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