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얼굴인식 체온계 ‘아하스마트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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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2 08: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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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다수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널리 쓰이게 된 얼굴인식형 발열탐지기를 의료기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체온계로 사용하면 불법인 공산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체온은 반드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체온계로 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달 9일 ㈜아하정보통신 제품 ‘아하스마트패스’(ASP-10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얼굴인식형 비대면 기기로선 처음으로 체온계, 즉 의료기기로 인정받았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얼굴인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온 측정도 정확하게 이뤄진다. 30cm 거리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온도 오차 범위는 ±0.2도에 불과하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피부적외선 체온계 허용오차범위는 0.3도인데 이보다도
오차 범위가 적은 것이다.
기존 체온계엔
탑재하기 어려운 온라인 보안 기능까지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본체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고장이 났을
때 국내외 어디서나 원격제어를 할 수 있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이를 통해 고객서비스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기 분실 시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이 기능 덕분에 고발열자가 체크될 시엔 방역담당자에게 자동 연락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이상고온자 발생 시 알람으로 중앙 관제실에 자동 통보가 이뤄진다. 또
자체 내장된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으로 출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도 갖췄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강화된
온라인 보안 기능 역시 탑재됐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특허청에도 특허출원 및 2건의 디자인 등록과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미국 특허청에도 7월 상표등록
출원을 하고 9월에는 미국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아하정보통신은 5월 첫 제품 출시 당시 CGV 전국 115개 소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공공장소에 총 1만4000여 대를 납품하면서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해나갔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뒤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내 전 사업장에 스마트패스를 신규로 최근에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등에도 이를 설치했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뒤로 여러 관공서나 수요처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현재 1만6000여 대를 생산한 상황이다.
이처럼 빠르게 회사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꼽힌다. 현재 아하정보통신은 전체 직원의 30%가 연구개발 인력이다. 앞으로 연구 인력을 더 충원해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 별도 연구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패스 외에 병원이나 학교 안에 있는 교실, 사무실 등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미세먼지 등과 같은 것을 없앨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하정보통신은 디지털 교육기기 부문에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이다. 전자교탁
및 평판(LCD)형 전자칠판을 개발했다. 특히 전자기유도방식
터치센서를 최초로 국산화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아하스마트패스 덕분에 회사의 매출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예상 매출은 약 750억 원 정도로 지난해 연매출 342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다수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널리 쓰이게 된
얼굴인식형 발열탐지기를 의료기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체온계로 사용하면 불법인 공산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체온은 반드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체온계로 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1년 12월 9일 ㈜아하정보통신 제품 ‘아하스마트패스’(ASP-10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얼굴인식형 비대면 기기로선 처음으로 체온계, 즉 의료기기로 인정받았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얼굴인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온 측정도 정확하게 이뤄진다. 30cm 거리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온도 오차 범위는 ±0.2도에 불과하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피부적외선 체온계 허용오차범위는 0.3도인데 이보다도
오차 범위가 적은 것이다.
기존 체온계엔 탑재하기 어려운 온라인 보안 기능까지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본체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고장이 났을 때 국내외 어디서나 원격제어를 할 수 있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이를 통해 고객서비스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기 분실 시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이 기능 덕분에 고발열자가 체크될 시엔 방역담당자에게 자동 연락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이상고온자 발생 시 알람으로 중앙 관제실에 자동 통보가 이뤄진다. 또
자체 내장된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으로 출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도 갖췄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강화된
온라인 보안 기능 역시 탑재됐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특허청에도 특허출원 및 2건의 디자인 등록과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미국 특허청에도 7월 상표등록 출원을 하고 9월에는 미국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아하정보통신은 5월 첫 제품 출시 당시 CGV 전국 115개 소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공공장소에 총 1만4000여 대를 납품하면서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해나갔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뒤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내 전 사업장에 스마트패스를 신규로 최근에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등에도 이를 설치했다. 아하정보통신 측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뒤로 여러 관공서나 수요처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현재 1만6000여 대를 생산한 상황이다.
이처럼 빠르게 회사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꼽힌다. 현재 아하정보통신은 전체 직원의 30%가
연구개발 인력이다. 앞으로 연구 인력을 더 충원해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 별도 연구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패스 외에 병원이나 학교 안에 있는 교실, 사무실 등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미세먼지 등과 같은 것을 없앨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회장이 1995년 회사를 설립할 당시엔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응용
기술에 집중했다. 평판 디스플레이형 전자칠판, 원격제어 가능한
교탁, 스마트테이블 기기 등 다양한 교육기기 제품을 생산했다. 특히
적외선 센서 및 전자기장 센서 관련 특허와 전자칠판 시스템 특허 등 50여 개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터치감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정평이 났다.
남다른 기술력을 확보한 덕분에 사업 확장도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최근 자사 개발한 얼굴인식형
비대면 피부적외선 체온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으면서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구
회장은 “스마트교육기기 등 특화 분야에서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투자에 과감하게 나섰던 점이 결국 압도적인 격차로 나타난 것”이라고 자평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회사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해외수출 성과가 쌓이고 있다. 현재 34개국에
아하스마트패스 제품을 납품했다. 수출 물량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 해외 주문량까지 맞추려면 현재 확보한 생산물량 대비 2배에 가까운 3만 대 물량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분기(1∼3월) 기준으로 해당 물량을 충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2020년 매출은 약 750억 원 정도로 아하스마트패스 덕분에
회사의 매출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2020. 12. 1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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