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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17년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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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4 19:20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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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o  지원규모 : 약 5,000개사(내수기업 4,000개사,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o  지원내용 :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PM)을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하며, 협업기관*이 합동으로 지원 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내수기업 : 2016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中 GCL TEST* 40점 이상 기업


* GCL TEST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는 글로벌 역량 진단 평가


- 수출초보기업 : 2016년 수출액 1만 달러 미만 기업, 2016년 샘플 수출(금액 무관)기업 (선착순 1,000개사 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연중모집


- 선착순 5,000개사(내수기업 4,000개사,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모집 완료 시 신청 마감


o  신청방법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첨부파일 2 참조)


② KOTRA 홈페이지-사업안내-역량별 마케팅-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의 역량 진단 신청하여


    결과 확인(첨부파일 3 참조)


③ (GCL TEST가 40점 이상인 경우) KOTRA 홈페이지-사업안내-역량별 마케팅-신규수출기업화의


    사업신청하기 클릭


④ 팝업창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1)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2017export@kotra.or.kr로 회신



□ 내수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 수출전문위원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o  수출전문위원 매칭 : 사업 신청 후 2주 이내


o  수출전문위원 현장실사 : 사업 신청 후 3주 이내



- 현장실사(기업역량, 수출품목적합성, 수출의지 등)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선정 제외 대상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o  이메일 : 2017export@kotra.or.kr


o  유선 : 02-3460-7538 / 7547 / 3216 / 7541 / 7554 / 32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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