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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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4 15:5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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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2,000개사
ㅇ 중단기업(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약 1,5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4. 12월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
- (내수기업)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 기업
*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중단기업) ’21년~‘22년 기간동안 전세계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로 수출 중단기업
*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초보기업)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 미만‘ 기업
*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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