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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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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2 17:48 조회1,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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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내수·초보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해외시장 다변화

 

ㅇ 지원규모 :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ㅇ 지원내용 :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MC) 1:1 매칭하여 유관기관* 및 해외무역관과 합동으로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 유관기관 : KOTRA, 법무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세관, 기업은행 등

 

 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 (1,000개사)

 

   -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10만불 미만 기업(300개사)

 

     * , 아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초과하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에 한함)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단일건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이 초과한 경우

 

      대량수출로 이어질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모집 완료 시

   -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모집 완료 시 접수 마감

제출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GCL 테스트 

 

선정기준

   - GCL TEST 점수 40점 이상

    -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CEO의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 국내외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제조기업 우선 선정) 

 

   ※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방문을 통해 서류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출제품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KOTRA 운영 ‘신규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지원 내용

전담 수출전문위원이 20.12.31까지 밀착 방문 및 유선 컨설팅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협업기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 수출안정망 보험 가입 지원(연간 1,000개사), 계약서 검토 등(법무부)

외국어 PPT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등 

 

문의처

이메일 : export2020@kita.net

전화번호 :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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