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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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4 10:48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제2020-383호_2020년도_위기지역_중소기업_Scale-up_RD_지원사업_2차_시행계획_공고.hwp (80.0K) 820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4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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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규모 : 89억원(89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내 중소기업, ②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③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①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② 전북, 전남, 경남, 울산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 지원기간 |
Scale-up R&D과제 |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90%이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1년 이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허용
□ Scale-up R&D 지원과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7월 15일(수) ~ 2020년 8월 10일(월) 18:00
◦ 신청방법 : 아래의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 양식 작성
◦ 신청도움 : 지원서류를 작성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대구 경부 지역 업체: 경북대학교 허증수 교수 (010-3518-5562)
-창원 경남 지역 업체: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070-49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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