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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벤처기업의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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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3 11:57 조회2,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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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 5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019 7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조치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것입니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됩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5개업종은 (1)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입니다.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벤처기업 요건(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③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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