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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준 中企에 3개월간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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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5 23:30 조회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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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속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 휴직 첫 3개월간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새롭게 신설됐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받는다. 출생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8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의 혜택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5807억원으로 올해(12486억원)보다 26.5% 증가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8000명으로 추정됐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중소기업신문,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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