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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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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5 11:00 조회1,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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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4 6일부터 도내 자영업자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2020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남신보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남도내 소재한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협업체가 공동이용시설(장비)구축, 공동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앱개발 등)구축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활용 사업(캐릭터,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시설구축 5000만원,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2000만원 이내다. 신청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다만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수산물포장기계, 선박설계용3D프린터, 열화상촬영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구축 지원이 이뤄졌고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남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질 경영생태계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4 6일부터 6 5일까지 2개월간이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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