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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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3 21: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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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화장품 관리 규정 기반
ㅇ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본적으로 준수함.
ㅇ 베트남 화장품 관리 지침은 베트남 보건부가 작성한 시행령 06/2011/TTBYT를 따르며,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기준에 의거해 화장품을 인체(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입술, 외부로 노출된 생식기관), 치아,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규정함.
ㅇ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과 관련된 인증서 승인 및 규제 기관
□ 화장품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 서류
ㅇ 한국 수출업체 준비 서류
-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ㅇ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 제품고시번호 취득: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
- 화장품 제품 등록: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해야 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찌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함.
- 한편,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함.
□ 화장품 라벨링
ㅇ 라벨 위치
- 라벨은 포장지를 뜯거나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규정된 내용을 쉽고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 또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
ㅇ 라벨 글자 크기
- 라벨 글자의 최소 높이는 1.2㎜. 라벨을 부착할 제품의 면이 80㎠ 미만인 경우, 최소 글자 높이는 0.9㎜로 그 이상의 글자 크기는 기업에서 직접 정할 수 있음. 또한 라벨 필수 기입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육안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함.
ㅇ 라벨 글자, 기호, 그림 색깔
- 라벨에 사용되는 글자, 기호, 그림 등의 색상은 기업이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제품의 배경색과 상반된 색을 사용해 내용이 명확이 보여야 함.
ㅇ 라벨 언어
- 라벨에 사용되는 언어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함.
- 예외로 국제 용어 및 학명은 외국어로 표기 가능하며, 아래와 경우는 외국어 사용이 가능함.
① 인체용 의약품 중 베트남어 명칭이 부재한 경우 ② 화학성분, 유효성분, 첨가제, 의약 성분의 화학식 ③ 성분이나 성분 수량 표기 시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번역이 가능하더라도 국제용어 또는 학명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경우 ④ 제품 제조 외국기업의 회사명 및 주소 |
ㅇ 라벨 필수 기입 사항
- 라벨은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필수기입항목 | 비고 |
제품명 | ㅇ 화장품의 이름과 기능 - 제품명의 글자 크기는 라벨에 기입하는 내용 중 가장 커야 함. - 제품명은 생산자가 직접 정할 수 있지만 제품의 성격, 성분, 사용법 등에 혼란이 없도록 함. - 제품명에 성분 이름이 포함된다면 해당 성분의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 색깔, 향, 맛을 내는 성분은 표기하지 않음. |
사업자명 및 주소 | ㅇ 제품에 책임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의 이름과 주소 - 베트남 생산 화장품의 경우에 생산업체 혹은 생산자의 이름·주소를 기입 -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이름·주소를 모두 기입 - 사업자명은 줄임말 사용 불가 |
제품 용량 | ㅇ 함량(중량/부피) - 미터법 또는 미터법과 도량형 제도 두 가지 모두로 표기 - 하나의 포장에 여러 제품이 있을 시 포장지에 각 제품의 용량과 총 용량을 모두 표기 |
제품 제조일자, 사용기한 | ㅇ 화장품은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함. - 제조일자를 뜻하는 ‘Ngày sản xuất’를 줄여서 ‘NSX’로 표기 가능 - 사용기한을 뜻하는 ‘Hạn sử dụng’ 또는 ‘Hạn dùng’를 줄여서 ‘HSD’, ‘HD’로 표기 가능 - 사용 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3년’ 형식으로 대략의 기한을 기입해도 되지만 제품 사용기한이 개봉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정확한 사용기한을 기입해야 함. - 제조일자 및 정확한 사용 기한은 일-월-년 순으로 작성하되 ‘DD-MM-YY’ 형식에 따라 두 자릿수로 표기해야 함. 연도는 네 자릿수 표기도 가능함. |
원산지 | ㅇ 제조국 정보 기입 -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뜻하는 ‘sản xuất tại’, ‘chế tạo tại’, ‘nước sản xuất’, ‘xuất xứ’, ‘sản xuất bởi’와 함께 국가명을 기입. - 국가명은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기입함. 줄임말은 사용할 수 없음. · 예: sản xuất tại KOTRA, Korea 또는 sản xuất tại Korea |
제품 성분 또는 성분 함유량 | ㅇ 전 성분 목록 -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함유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 -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를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 제품소개란 등에 별도로 기재 가능 · 예: không Paraben(무파라벤) |
제품 로트(Lot)번호 | 제조사의 제품 제조번호 |
제품 사용법 | 제품 사용 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표기 |
경고 및 주의 사항 | ㅇ 제품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 사항 - 동물 유래 성분 및 인간 태반 성분 포함 시 반드시 라벨에 기재 |
자료: Decree No.43/2017/ND–CP
□ 화장품 등록
ㅇ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② 수입 화장품의 제조 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③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과거에는 식약청에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현지 유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요구됐으나 2018년 11월 12일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제품등록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 베트남 식약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 2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직인 필요 - 현시점 제품등록신청서에 제품고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나 실무는 대부분 기재함.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고시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입업자들이 사전에 베트남 인증 기관으로부터 화장품 인증 절차를 거치며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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