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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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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4 10:48 조회1,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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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규모 : 89억원(89개 과제 내외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 내 중소기업, 위기지역 소재 시·(4)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전북, 전남, 경남, 울산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내용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지원조건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Scale-up R&D과제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90%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년 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허용

Scale-up R&D 지원과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715() ~ 2020810() 18:00

 

신청방법 : 아래의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원 양식 작성 

   

신청도움 :  지원서류를  작성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대구 경부 지역 업체: 경북대학교 허증수 교수 (010-3518-5562)

   -창원 경남  지역 업체: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070-49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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